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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 온라인 발급방법 | 검사항목, 유효기간, 재발급, 발급비용

by 헬스_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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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알바, 식품업계 업주, 교육시설 종사자(유치원, 어린이집 등)는 사람들은 반드시 근무하기 전에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업종마다 상이(최대 1년)하며, 주기적으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은 보건소, 병원에서 3가지 검사 후 발급가능하고 온라인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쉽고 빠르게 보건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발급비용, 검사항목, 유효기간, 재발급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갱신일이 만료되었으면 반드시 갱신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_건강검진결과서_발급

보건증이란 무엇인가?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하며, 발급대상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나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됨)을 채취, 가공, 제조, 조리, 저장 및 운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건증 발급 준비물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 증 등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신청서류

아래 신청서류를 받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개인).hwp
0.03MB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hwp
0.06MB

보건증 발급비용

보건증 발급비용은 보건소에서는 3,000원 입니다. 일반병원에서는 1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온라인은 무료 발급됩니다. 

보건증 발급기간

보건증은 검사 후에 3일~7일 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 가능하며, 보건증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검사받은 보건소 혹은 지정병원에서 방문 발급도 가능하며, 우편 또는 온라인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한다면 위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업종 유효기간(검진일로부터)
요식업 및 식품업 종사자 1년
교육시설 종사자(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포함)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 6개월
유흥접객원 및 안마시술소 종사자 성병(3개월), HIV 검사(6개월)

위와 같이 업종별로 보건증 유효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서 식품 관련 영업자,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을 받지 않고, 종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업주, 종사자 모두 부과되며 종사자는 10만원, 업주는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붕괴될 수 있기 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검진 검사항목

1. 장티푸스 검사, 세균성이질
2. 폐결핵검사를 위한 흉부엑스레이 촬영
3. 전염성 피부질환 문진

보건증 발급방법

신청 및 검사

보건소 방문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합니다. 검사시간은 약 30분간 소요됩니다. 검사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됩니다. 검사비용은 보건소는 무료이고, 병원은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급 방법

검사결과가 나오면 문자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고,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병원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방문신청 : 보건소, 병원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가능합니다.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발급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으려면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및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은 e보건소 메인 화면에서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겨로 가서(구 보건증)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아래 보건증 발급 페이지로 이동하여 발급하기 버튼을 발급을 진행하시기 발바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을 재발급하는 방법은 보건증 발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유효기간 남았을 경우

만약 보건증 유효기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되고, 온라인 인터넷 또는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보건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지났을 경우

만약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보건증 발급 전 유의사항

ㅇ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기관 제외)
ㅇ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립병원 제외)
ㅇ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유의사항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는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 결핵사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 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GPKI 사용불가)
   -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예방접종 증명서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용문의(TEL) : 1566-3232(발신자부담)(ARS 5번 -> 1번,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문의(E-mail) : ehealth@ssis.or.kr

 

이상으로 오늘은 구 보건증, 건강검진결과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종별로 유효기간이 상이하지만, 식품위생, 학교급식, 유흥 업종에 종하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한데요. 유효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재발급받으셔서 과태료를 받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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