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환절기가 되면서 요즘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리고, 회사에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내야 했는데요. 직장인들은 아마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거예요.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정부에서 발급해준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알면 쉬운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에는 격리시작일과 종료일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혹은 학교에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로나 자각격리 통지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격리를 엄격히 하는 것을 강제하고,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격리 및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서 감영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 의심증상자 혹은 확진자에게 통지했던 문서입니다.
발급 대상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 통지 받은 경우
2022년 4월 11일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 이전 격리통지서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택 격리하는 경우만 해당
자택에서 격리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고, 입원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4세 미만 혹은 본인 확인 불가능한 경우 관할 보건소 방문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 보건소 방문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확진 후,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및 휴대폰 앱
온라인인으로 발급받으시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안내와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같으니깐요. 별로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주의할 점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할 당시에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만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등록 시 아들 이름을 잘못 등록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바르게 수정하는데 조금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코로나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
코로나 자가 격리통지서 발급과 함께,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또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2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를 검색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및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회사에 제출하는데 몇 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보건소에서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정부 24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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