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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

2023년 코로나19 확진시 격리기간과 해제, 치료방법 및 치료비 지원

by 헬스_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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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때 격리 기간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격리기간

 

목 차

     

     

     

    코로나19 격리 기간 및 조치사항

    • 코로나 격리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격리(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때문에)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 가능
    •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격리 해제는 언제?

    •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해야합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

    무증상·경증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주요인 등에 따라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면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입소 대상

    • 입원 및 입소 요인(위엄요인)이 있는 사람
    • 감염에 취약한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거주하는 자
    • 소아, 장애, 70세 이상 등의 경우로서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격리 기간 및 격리장소 변경

    • 입소 기간 중 증상이 악화되면 격리 기간이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병원 전원도 가능합니다.
    • 증상이 호전될 시에 자택으로 격리장소도 변경가능합니다.

    격리 해제 및 퇴소

    • 퇴소는 일반 확진자와 동일하게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격리해제 및 퇴소를 합니다. 

     

     

     

    의료기간 입소 치료 

    • 코로나19 확진 시 초기 분류에 따라 임상증상 및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의료기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이 배정됩니다. 
    • 증상에 따른 중증도, 긴급성을 고려하여 병상을 배정합니다. 
    • 증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의료기관 또는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배정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에 국가 및 지자체는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코로나19에 관련된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자부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지원 기간

    •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막기 위해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 및 격리 치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

    • 격리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
    • 단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은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한 후에, 지자체 혹은 심평원에 청구를 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

    2023.01.01 - [질병정보] - 2023년 바뀌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총정리

     

    2023년 바뀌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총정리

    2023년 코로나 지원금이 변경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지원금 신청 자격과 지원 기준이 바뀌었으므로 새로운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newhealthlife.tistory.com

    제가 포스팅한 글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 

    • 코로나19 장례지원비는 22년 6월 20일부터 중단되어 미지원됩니다. 

    오늘은 2023년 코로나 19에 확진되었을 때에 격리기간, 해제기간 치료 방법 및 지원 등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23년에도 아직까지는 동일한 정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코로나에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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