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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

2023년 바뀌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총정리

by 헬스_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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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 지원금이 변경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지원금 신청 자격과 지원 기준이 바뀌었으므로 새로운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정책에는 생활지원비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유급휴가비가 있으며 이 두 가지 지원비의 신청 대상, 방법,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금

 

목 차

     

     

     

     

     

    코로나19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자격을 되는 사람은 생활지원비 혹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평생 1회만 지급되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격리를 명하고, 치료를 받아야하므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기준_코로나19_생활지원금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2023년 유급휴가비 지원

    유급휴가비용지원정책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1. 신청자격(변경)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2.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을 지원합니다. 1일당 45,000원이며, 총 5일간 지원을 합니다. 

    3. 신청기관

    국민연급공단 해당 각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신청 기간

    근로자가 격리해제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2023년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코로나 확진자로 입원 혹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 중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_신청_방법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1. 신청자격

    -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23년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표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지원제외 대상자

    - (공통) 격리, 방역 수직 위반자
    -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못 받은 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2023년 생활지원금은 22년과 비슷하지만 달라진 점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을 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생활지원비 액수 및 신청 기간

    코로나 지원금은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인 3명, 4명이더라도 15만 원이 최대입니다. 신청기간은 격리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1인 10만원 & 최대 15만 원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고,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급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최대 2달 이상 걸리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 격리해제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 앱의 보조금24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정부 24 홈페이지 혹은 모마일엡으로 접속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격리해제(격리기간 7일) 후에 정부 24 홈페이지 혹은 모마일앱에 접속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 오프라인 : 관할 읍면동사무소

    자신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유선상으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래 신청 준비 서류를 참고하십시오. 

     

    ※ 신청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기관에 비치)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앱,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오늘은 코로나 생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지원대상 및 지원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8만 명대를 유지하는 만큼 해당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실내마스크로 해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아직까지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하루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이 언제 축소될지 모르니깐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부디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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